
“변호사님, 법원에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받아냈는데 회사가 계속 거부합니다. 간접강제금까지 인정받았는데도 집행이 안 된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경영권 분쟁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많은 주주들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과 간접강제금 집행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실무상 함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 승소 결정을 받고도 간접강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의 집행 구조와 실무상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어떤 권리일까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상법 제466조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소수주주권입니다.
주주는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위법행위나 부당한 자금 집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나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주들이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뒤 "이제 회사가 자료를 내놓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도 회사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때 간접강제금까지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문 구조에 따라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기간 지나면 효력 없어지나?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6. 2. 26. 2025다218465 판결이 제시한 원칙
사건의 경과
이 사건에서 원고(주주)들은 2022년 6월 3일 법원으로부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은 2022년 6월 11일 피고 회사에 송달됐고, 원고들은 피고의 본점을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60일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2년 9월 7일~29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5일분에 해당하는 간접강제금(1인당 750만 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대법원은 "배상금은 의무가 살아있는 기간 중 불이행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의무 없는 기간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고들의 집행문 부여 청구 기각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3다80627, 2016다268695 등)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경영권 분쟁 주주 회계장부 열람 청구 거부 대응 전략: 3가지 핵심 쟁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간접강제금 안 나오는 이유는 결국 주문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실무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짚어야 할 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 1: 간접강제금 발생의 전제 조건
간접강제금이 발생하려면 '그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해당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적 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쟁점 2: 가처분 효력의 소멸 시점
일정 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쟁점 3: 주문의 논리적 일관성
가처분 본안 의무의 기간과 간접강제금 발생 기간이 서로 어긋나면, 집행 단계에서 전부 막힙니다. '승소'보다 '집행 가능한 주문'이 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처분 인용 여부보다 주문 문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회계장부 열람 사건이라도 신청 단계에서 간접강제금 발생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사건은 회사법, 회계, 민사집행 절차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처분 인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회계장부 열람 사건은 회사의 재무자료와 경영자료를 다루는 만큼 회사법과 회계에 대한 이해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간접강제금 집행 방법: 실무 5단계 전략
경영권 분쟁 주주 회계장부 열람 청구 거부 대응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신청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5단계를 빈틈없이 설계해야 합니다.

1단계. 주문 설계 — '기간 내 발생' 명시
잘못된 주문: "60일간 열람을 허용하라. 이를 어길 시 61일째부터 1일 50만 원을 지급하라." 올바른 주문: "60일간 열람을 허용하라. 위 기간 중 이를 이행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1일 50만 원을 지급하라."
기간 내 발생임을 명시하거나,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구조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단계. 거부 사실 즉시 증거화
피고 회사가 열람을 거부한 경우, 방문 일시·거부 상황을 즉시 내용증명이나 공증으로 증거화해야 합니다. 60일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 하루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3단계. 기간 내 집행문 신청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간접강제금 집행 방법의 핵심은 '기간 내'에 집행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하면 본 사건처럼 집행이 거부됩니다.
4단계. 주문 오류 시 즉시 경정 신청
만약 본 사건처럼 기간 만료 후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즉시항고 또는 경정 신청을 통해 주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집행 불능 상태가 됩니다.
5단계. 본안 소송과의 병행 전략
가처분 60일로 해결이 안 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열람권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은 단기전이 아닙니다.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포인트 정리
본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케이스별로 정리합니다.
케이스 1: 기간 내 불이행 + 기간 내 주문 적용
→ 간접강제금 청구 가능 / 집행문 부여 정상 진행
케이스 2: 기간 내 불이행 + 주문이 기간 만료 후 발생으로 설계된 경우 (본 사건)
→ 의무 소멸로 간접강제금 발생 불가 / 집행 거부
케이스 3: 기간 만료 후 열람 거부 계속
→ 새로운 가처분 신청 필요 / 이전 가처분으로는 강제 불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간접강제금 안 나오는 이유는 이처럼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문 설계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마무리: 이 문제, 주문 설계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간접강제금 집행 방법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간접강제금을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후 "이제 다 됐다"고 안심하다가, 정작 집행 단계에서 막혀 다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한 번의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행까지 완결해야 진짜 승리입니다.
특히 회계장부 열람 분쟁은 신청 단계에서 어떤 주문을 설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간접강제금을 실제로 받아낼 수도 있고, 반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집행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했는데 회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나요?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 막히고 있나요?
경영권 분쟁에서는 승소보다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 단계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