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담 신청 폼 또는 대표번호 02-3218-8908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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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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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초기 상담부터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이창헌 변호사가 직접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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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신 공문·통보서·고지서, 관련 계약서, 재무자료가 있으면 상담이 구체적이 됩니다. 없으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회계감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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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보 유형(감리 착수·자료 요구·사전조치통보)을 확인하고, 제출 기한 내에 자료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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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전조치통보 단계에서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조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조치 내용에 따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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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관리종목 지정이 곧바로 상장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사유에 따라 해소 요건과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정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소 가능성과 향후 상장폐지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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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사유와 회사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뒤, 영업의 지속성·재무의 건전성·경영의 투명성 등에 관한 소명자료와 경영개선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개선계획은 객관적인 자료와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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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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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상태와 채권자 구성, 금융채권 비중, 강제집행 위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은 절차와 효과가 다르므로 회사의 상황을 분석하여 적합한 구조조정 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M&A·부동산 개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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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수 대상회사의 주요 계약, 인허가, 소송, 노무, 자산·부채 및 우발채무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실사에서 확인된 위험은 인수가격뿐만 아니라 진술·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등 인수계약의 조건에 반영하여 거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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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부지의 권리관계와 인허가 가능성, 사업구조, 자금조달, 시공 및 사업참여자 간 계약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하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은 여러 계약과 금융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 사업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및 일반행정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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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복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과점주주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주식 소유관계 및 권리 행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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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근거와 사유, 절차상 하자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으로 즉각적인 영업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증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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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의 경위와 목적, 재산의 성격과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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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언의 방식과 내용,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등을 검토하여 유언의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안별 판단은 상담을 통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