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회계·재무적 사실관계와 심의기관의 판단 기준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구조와 대응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재무제표 심사 단계의 소명과 감리 전환 대응부터 금융감독원 감리조사, 사전조치통보서 검토·소명,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대응까지 회계감리 전 과정에 대응합니다.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부터 경영개선계획 수립, 개선기간 부여 및 상장폐지 이의절차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기업회생과 법인파산부터 워크아웃·pre-ARS 등 기업의 재무상황과 채권구조에 맞는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신청부터 절차 진행까지 대응합니다.
M&A 실사와 주식·자산·영업 양수도부터 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SOC 사업의 거래구조 검토와 법률자문까지 수행합니다.
세무조사와 조세불복부터 인허가 자문,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및 취소소송까지 대응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 분쟁부터 증여·유언 및 성년후견 관련 사건까지 재산관계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대응합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으로, 상장 유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명 논리와 대응자료 검토가 핵심입니다.
사전조치통보서는 금감원의 처리안이 상당 부분 확정된 뒤 발송됩니다. 남은 기회는 서면 의견서와 위원회 구두 진술입니다.
표본감리와 혐의감리는 선정 경로가 다릅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기준에 해당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