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의 자산·부채와 채권관계를 조사하고 절차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 절차와 채권자 관계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방향을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로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현금흐름, 채무구조를 분석하고 영업계속 가능성과 변제재원을 검토하여 구조조정 방안과 회생계획에 반영합니다.
워크아웃·pre-ARS·ARS와 기업회생부터 회생 M&A 및 법인파산까지 회사의 상황에 맞는 구조조정 방안을 비교·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절차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자금난에 처한 대형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사건으로, 다수의 채권자와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고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워크아웃은 가압류를 막지 못하고, 회생은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두 제도를 순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회생 신청 없이 법원 조정절차로 주요 채권자와 비공개 협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