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골프장 운영회사의 자산·영업양수도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여 골프장 사업 및 관련 자산의 양도절차를 마친 후,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운영법인에 대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다수의 임직원·채권자 및 거래처가 관련되어 있어 잔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재산관계를 공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대응
결과
파산관재인의 재산 환가 및 채권자 배당절차 완료 후 법인파산절차 종결
시사점
기업의 사업 또는 주요 자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기존 운영법인에 채무와 법률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거래의 종결만으로 기업의 정리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존법인의 자산·부채와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무초과 상태라면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질서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산의 양도와 잔존법인의 파산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양수도 단계부터 이후의 법인 정리절차까지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별 판단은 상담을 통해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