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회사 사정이 너무 힘든데요.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가 다 끊긴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기업이 자금난에 처하면 가장 먼저 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거래처가 떠나면? 은행이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하면?' 바로 이 공포 때문에 많은 경영자들이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회생 신청 전 비공개 채무조정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법원 절차이지만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상거래채권도 정상적으로 변제하면서, 주요 채권자와 조용히 협상할 수 있는 제도가 2025년 5월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pre-ARS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핵심 질문들에 답해드립니다.
기업회생 신청 전 비공개 채무조정 방법 — pre-ARS란 무엇인가
pre-ARS는 기업이 도산(회생, 파산)에 이르기 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들과 비공개로 채무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에 없었던 '회생신청 전 단계의 법원 지원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업회생 신청 없이,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와 비공개로 채무조정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필요한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때문에 많은 경영자들이 회생신청을 주저하다가 기업가치가 녹아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pre-ARS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회사 자금난 거래처 모르게 채무조정 하는 법 — 비공개 원칙
회사 자금난을 거래처 모르게 채무조정 하는 법의 핵심은 바로 pre-ARS의 비공개 원칙에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0조에 따라 pre-ARS 절차 전체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조정 기일, 협의 내용까지 — 외부에 일절 노출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절차 종료까지 전 과정이 비공개입니다. 거래처, 직원, 경쟁사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기존 ARS와 pre-ARS — 무엇이 다른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회생신청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ARS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낙인효과와 EOD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pre-ARS는 민사조정 신청만으로 진행되므로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방식
미국의 RSA(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 허츠, 레브론 등 대형 기업들이 파산신청 전 사전 협상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일본의 특정채무조정 제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가 이미 검증된 방식입니다. pre-ARS는 이런 국제적 흐름을 한국에 도입한 것입니다.
기업회생 골든타임 — 상거래채권 정상변제 영업 계속하면서 구조조정하는 법
기업회생 골든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회생기업은 흔히 'melting ice-cube'에 비유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가치가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많은 경영자들이 이런 걱정으로 결정을 미룹니다.
“구조조정 들어가면 납품업체 대금도 못 주고, 협력사들이 다 떠나지 않을까요?”
pre-ARS를 활용하면 상거래채권 정상변제 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pre-ARS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왜 상거래채권 정상변제가 가능한가
pre-ARS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절차입니다. 따라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고, 상거래채권(납품업체 대금, 협력사 결제 등) 변제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은행 대출 등)는 채권자와의 협상 대상이 되고,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기업이 정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회생 골든타임에 상거래채권 정상변제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pre-ARS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회생 전 단계 채권자 협상 채무조정 신청 방법 — 실무 가이드
회생 전 단계 채권자 협상 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신청 요건 — 낮은 문턱
기존 회생절차는 '지급 불능' 또는 '파산 원인 발생 염려'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pre-ARS는 훨씬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급정지나 지급정지 우려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선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절차 흐름
신청 비용 — 놀랍도록 저렴
민사조정 신청 비용은 소가 5천만 원 기준 인지액 20,700원에 불과합니다. 정식 회생절차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회생 요건 발생 전에도 신청 가능, 비공개 진행, 인지액 20,700원의 낮은 비용
조정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합의 성공 시
약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합니다. 기업은 약정서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화 경로를 밟습니다.
합의 불성립 시
다음 세 가지 경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pre-ARS 과정에서 이미 채권자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후속 절차로 전환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pre-ARS를 검토하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pre-ARS를 검토할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가치는 하락합니다. 기업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결론 — 기업회생 신청 전 비공개 채무조정,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기업회생 신청 전 비공개 채무조정 방법인 pre-ARS는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회사 자금난을 거래처 모르게 채무조정 하는 법이 법원 제도 안에서 가능해졌고, 기업회생 골든타임에 상거래채권 정상변제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회생 전 단계 채권자 협상 채무조정 신청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기업가치가 살아있을 때, 협상력이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을 약 10년간 역임하고 동양그룹·경남기업 등 대형 회생사건을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회계 통합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