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회생·파산

pre-ARS

기업회생 신청 전 비공개 채무조정 방법

2025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회생 신청 없이 법원 조정절차로 주요 채권자와 비공개 협상이 가능합니다.

이창헌 변호사 · 공인회계사2026.05.18읽는 시간 약 8분
“변호사님, 회사 사정이 너무 힘든데요.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가 다 끊긴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기업이 자금난에 처하면 가장 먼저 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거래처가 떠나면? 은행이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하면?' 바로 이 공포 때문에 많은 경영자들이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회생 신청 전 비공개 채무조정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법원 절차이지만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상거래채권도 정상적으로 변제하면서, 주요 채권자와 조용히 협상할 수 있는 제도가 2025년 5월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pre-ARS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핵심 질문들에 답해드립니다.

회사 자금난 거래처 모르게 채무조정 하는 법이 정말 있는가
기업회생 골든타임, 상거래채권 정상변제 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회생 전 단계 채권자 협상 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기존 ARS와 pre-ARS는 무엇이 다른가

기업회생 신청 전 비공개 채무조정 방법 — pre-ARS란 무엇인가

pre-ARS는 기업이 도산(회생, 파산)에 이르기 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들과 비공개로 채무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에 없었던 '회생신청 전 단계의 법원 지원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핵심 한 줄

기업회생 신청 없이,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주요 채권자와 비공개로 채무조정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필요한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회생신청 사실이 공개됩니다 → 거래처, 고객, 직원 모두가 알게 됩니다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 발생 → 거래처 이탈, 직원 사기 저하, 신규 계약 불가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 만기가 남은 은행 대출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상거래채권 변제 제한 → 납품업체, 협력사 대금을 제때 못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경영자들이 회생신청을 주저하다가 기업가치가 녹아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pre-ARS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회사 자금난 거래처 모르게 채무조정 하는 법 — 비공개 원칙

회사 자금난을 거래처 모르게 채무조정 하는 법의 핵심은 바로 pre-ARS의 비공개 원칙에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0조에 따라 pre-ARS 절차 전체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조정 기일, 협의 내용까지 — 외부에 일절 노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원칙

사건 접수부터 절차 종료까지 전 과정이 비공개입니다. 거래처, 직원, 경쟁사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기존 ARS와 pre-ARS — 무엇이 다른가

구분기존 ARS (회생신청 전제)pre-ARS (회생신청 불필요)
회생신청 여부필수 (회생절차 전제)불필요 (조정신청만으로 가능)
낙인효과발생 (회생신청 공개)없음 (비공개 원칙)
기한이익상실(EOD)발생발생 안 함
상거래채권 변제제한될 수 있음정상 변제 가능
영업 계속법원 감독 하 정상영업 가능정상 영업 가능
비공개 여부신청 사실 공개됨전 과정 비공개
신청 요건회생개시 원인 필요채무조정 필요만으로 가능
후속 절차 연계회생절차로 진행워크아웃·회생·하이브리드 모두 가능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회생신청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ARS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낙인효과와 EOD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pre-ARS는 민사조정 신청만으로 진행되므로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방식

미국의 RSA(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 허츠, 레브론 등 대형 기업들이 파산신청 전 사전 협상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일본의 특정채무조정 제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가 이미 검증된 방식입니다. pre-ARS는 이런 국제적 흐름을 한국에 도입한 것입니다.

기업회생 골든타임 — 상거래채권 정상변제 영업 계속하면서 구조조정하는 법

기업회생 골든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회생기업은 흔히 'melting ice-cube'에 비유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가치가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많은 경영자들이 이런 걱정으로 결정을 미룹니다.

“구조조정 들어가면 납품업체 대금도 못 주고, 협력사들이 다 떠나지 않을까요?”

pre-ARS를 활용하면 상거래채권 정상변제 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pre-ARS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왜 상거래채권 정상변제가 가능한가

pre-ARS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절차입니다. 따라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고, 상거래채권(납품업체 대금, 협력사 결제 등) 변제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 대금 → 정상 변제 가능
협력사 결제 → 차질 없이 진행
직원 급여 → 정상 지급
일상적 영업 활동 → 제한 없음

금융채무(은행 대출 등)는 채권자와의 협상 대상이 되고,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기업이 정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

기업회생 골든타임에 상거래채권 정상변제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pre-ARS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회생 전 단계 채권자 협상 채무조정 신청 방법 — 실무 가이드

회생 전 단계 채권자 협상 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신청 요건 — 낮은 문턱

기존 회생절차는 '지급 불능' 또는 '파산 원인 발생 염려'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pre-ARS는 훨씬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금융채무 등 특정 채권의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과 채권자 사이의 구조조정 협상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실제 위기 전에도 가능)

지급정지나 지급정지 우려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선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절차 흐름

01서울회생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02사건명: 채무조정(pre-ARS) / 신청인: 기업 / 피신청인: 주요 채권자
03조정담당판사 배당 → 비공개 조정기일 진행
04청취절차: 판사가 기업의 채무조정 신청 취지 청취
협의절차: 기업과 채권자 사이 채무조정 협의
합의 성립 → 약정서 작성 → 조정신청 취하
합의 불성립 → 워크아웃·회생·하이브리드 구조조정으로 연계

신청 비용 — 놀랍도록 저렴

민사조정 신청 비용은 소가 5천만 원 기준 인지액 20,700원에 불과합니다. 정식 회생절차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회생 전 단계 채권자 협상 채무조정 신청의 핵심

회생 요건 발생 전에도 신청 가능, 비공개 진행, 인지액 20,700원의 낮은 비용

조정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합의 성공 시

약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합니다. 기업은 약정서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화 경로를 밟습니다.

합의 불성립 시

다음 세 가지 경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신청
기업회생 신청 (P플랜 포함)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워크아웃 + 회생 결합)

pre-ARS 과정에서 이미 채권자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후속 절차로 전환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pre-ARS를 검토하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pre-ARS를 검토할 타이밍입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급불능 상태는 아닌 경우
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지만 낙인효과가 두려운 경우
거래처나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채무조정을 하고 싶은 경우
은행 대출 기한이익상실이 걱정되는 경우
납품업체·협력사 대금은 정상 지급하면서 금융채무만 조정하고 싶은 경우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가치는 하락합니다. 기업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결론 — 기업회생 신청 전 비공개 채무조정,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기업회생 신청 전 비공개 채무조정 방법인 pre-ARS는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회사 자금난을 거래처 모르게 채무조정 하는 법이 법원 제도 안에서 가능해졌고, 기업회생 골든타임에 상거래채권 정상변제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회생 전 단계 채권자 협상 채무조정 신청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기업가치가 살아있을 때, 협상력이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업회생 신청 전 비공개 채무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경우
회사 자금난을 거래처 모르게 채무조정 하는 법이 궁금한 경우
기업회생 골든타임에 상거래채권 정상변제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
회생 전 단계 채권자 협상 채무조정 신청 방법을 안내받고 싶은 경우
pre-ARS 이후 워크아웃·회생·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의 연계 방안이 필요한 경우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을 약 10년간 역임하고 동양그룹·경남기업 등 대형 회생사건을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회계 통합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출처·참고자료원고에 제공된 법령·판례·기사 링크가 이 자리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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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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