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로서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금융거래 및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등 상속분쟁의 주장과 입증에 연결합니다.
판사로서의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등 각 쟁점에서 법원이 판단할 핵심 사실과 입증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가족 간 분쟁이라는 상속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으로 해결할 부분과 심판·소송으로 판단받아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사안에 맞는 해결방안을 검토합니다.
절차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기여분과 생전 증여 및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특별수익이 문제되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토지 귀속까지 다투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한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