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분쟁진행 중

상속재산분할심판 — 기여분과 생전 증여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기여분과 생전 증여 및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특별수익이 문제되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토지 귀속까지 다투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한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11 · 당사자 식별 정보 제거 · 공개 검토 완료
이창헌 변호사상속·증여 분쟁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분석하고, 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 및 유언의 효력 등 상속관계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배경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관리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 상속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건물을 증여받고 그 건물이 위치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해당 토지 역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생전 건물 증여와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특별수익뿐만 아니라 유언의 효력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치매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정이 있어 유언 당시 의사능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류분반환청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쟁점

01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02상대방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건물이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그 가액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03상대방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04상대방이 토지의 귀속 근거로 주장하는 유언 당시 피상속인에게 유언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및 이에 따라 해당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
05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토지의 유증이 의뢰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범위

대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관리 과정 및 의뢰인이 이에 기여한 경위를 장기간의 금융·재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통해 재구성하고, 기여분 주장의 근거를 정리
상대방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건물의 취득 경위와 가액 등을 검토하여 특별수익으로서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장과 자료를 구성
상대방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과 이용관계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분석하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에 관한 주장을 검토
피상속인의 유언 당시 건강상태와 의사능력에 관한 의료자료 및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토지의 귀속 근거로 주장하는 유언에 대하여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응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증재산과 생전 증여 등 관련 재산관계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유류분 침해 여부 및 반환범위를 분석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병행
상속재산분할심판·유언무효확인소송·유류분반환청구를 서로 연계하여, 기여분·특별수익·유언의 효력 및 유류분이 의뢰인의 최종적인 상속재산 취득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진행 중

상속재산분할심판, 유언무효확인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 진행 중

진행 중인 사건으로 결과를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절차 종료 후 갱신됩니다.

시사점

상속분쟁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관리 과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와 재산의 무상사용, 유언에 따른 재산 귀속 등 장기간에 걸친 재산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여분·특별수익·유언의 효력·유류분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쟁점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쟁점이 최종적인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인의 재산 취득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별 판단은 상담을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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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부터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이창헌 변호사가 직접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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